약 140시간에 달하는 일명 '정영학 녹취록'을 두고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화천대유 대주주) 측이 "여러 허언이 존재한다"며 녹취록을 모두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구체적 의견 없이 다 듣자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만배 전 기자 등 5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는 이같은 녹취록 증거 조사 방법과 관련한 피고인 측과 검찰 간 공방이 오갔다.
우선 김만배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 녹취록 자체가 정영학(회계사) 피고인과 검찰에서 선별된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체 녹음 파일을 다 듣는 방식의 증거조사를 제안했다.
김만배 전 기자 측은 녹취록 내용을 두고 허언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어떤 맥락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도 "구속된 피고인으로서는 녹음 파일을 확인할 방법 자체가 거의 없다. 어떤 맥락에서 이뤄진 대화인지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선별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녹취록 분량이 140시간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한 두 기일 내에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녹취록 몇 개만 고를 수 있는지 의견을 구했다.
그러자 검찰은 "선별 제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체 속기를 해서 제출했다"며 "변호인이 어떤 취지인지 밝혀야 입증 방향을 정하는데, (이를)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야 할 부분만) 추려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양측 공방은 재판부가 중재, 관련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 전 기자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의혹 연루 주요 피고인들 간의 대화가 담겨있다.


▶이날 법정공방과 관련해서는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 6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 녹취록'이 다시 시선을 끄는 모습이다.
김만배 전 기자 측이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는 허위가 일부 있다고 주장했는데, 뉴스타파가 공개했던 김만배 녹취록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를 깔고 보도에 인용됐으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 등 사이에서 널리 공유된 바 있기 때문이다.
녹취록 내용의 진위 여부는 이날(18일) 법정에서 공방 거리가 된 정영학 녹취록이나 뉴스타파가 공개했던 김만배 녹취록이나 아직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점이 다르지 않다.
뉴스타파는 지난해인 2021년 9월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한 커피숍에서 김만배 전 기자와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나눈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을 '[김만배 음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의 보도로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음성 파일은 신학림 전 위원장이 직접 녹음해 자신이 소속돼 있는 뉴스타파에 제공했다.
이를 근거로 해당 보도에서 뉴스타파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를 받던 조우형 씨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 전 기자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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