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사연, "늦은 감 있지만 환영…정부는 방역패스 관련 모든 항고심 취하해야"

보건복지부가 학원단체의 청소년을 포함한 학습시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에 항고했지만 14일 이를 취하했다.
지난해 12월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함사연)은 정부의 청소년을 포함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1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방역당국은 이번 달부터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 내달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잠정 중단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으나 결국 14일 이를 취하했다.
이 같은 결정에 함사연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 측의 항고 취하를 환영한다"며 "현재 치명률이나 위중증화율이 독감 수준으로 낮은 오미크론 유행 속에 셀프 방역으로 전환된 만큼, 방역패스 제도는 잠정 중단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항구적인 폐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방역패스와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모든 항고심을 취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최근 5~11세 백신접종과 12~17세 3차 접종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학부모님들의 자율성에 맡기며 시행하겠다고는 했으나 위험성이 큰 백신인 만큼 지금이라도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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