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경찰 "일주일 안으로 검찰 송치하겠다"
직원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을 일삼고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동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매일신문 1월 10일‧2월 3일 보도)가 구속됐다.
2일 대구지법 손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A씨는 직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법에 명시된 한도 기준을 벗어난 초과 대출을 실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내부 징계로 해임된 상태다. 지난달 해당 금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A씨의 해임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대구고용노동청도 A씨의 폭언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밝혀내 해당 금고에 과태료 500만원과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폭행‧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들이 입증돼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일주일 안으로 검찰 송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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