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회 이상 체납 차량, 타 지역은 3회 이상
체납액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 다시 찾아
번호판 영치 차량 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북 청송군이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새벽 시간대에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청송군은 오는 4일을 시작으로 올해 매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오전 6시~9시 사이에 실시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4억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7%를 차지한다. 군은 빠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새벽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자진 납부를 통해 체납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지역 내 차량,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된 타 지역 차량이다. 만일 번호판이 영치된 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은 주소지 혹은 적발지역의 읍·면사무소에 보관되며 체납액 전액을 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상습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체납 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활동을 매월 시행할 예정"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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