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일은 왜 항상 '수요일' 일까?

입력 2022-02-28 22:49:55 수정 2022-03-01 17:23:20

곽규성 대구시선관위 상임위원

곽규성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곽규성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한 번은 지인이 지나가는 말로 "왜 선거일은 매번 수요일이야"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사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일을 왜 수요일로 규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인에게 법 규정을 알려주고, 나중에 역대 선거들의 요일을 확인해 보니 아주 오래전에는 선거마다 요일이 달랐고, 같은 종류의 선거도 요일이 일정하지 않았다.

다만 선거일이 수요일로 바뀌기 직전에는 목요일로 통일되어 있었다.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 것이다.

그럼 왜 선거일을 '수요일'로 바꿨을까. 그 이유는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법 개정 당시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선거일을 '목요일'로 유지할 경우 선거일이 공휴일(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니까 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나흘 정도 연휴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연휴를 활용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거일'을 '수요일'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2013년도에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다.

사전투표 제도는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 당일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사람과 부재자투표 신고 자체가 번거로워 투표를 포기하는 선거인 등에게 투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획기적인 투표 방식이다.

별도 신고나 신청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동별로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어메이징' 투표 방법이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그다음 날까지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은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로 전국 평균 투표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물론 투표율 상승 이유가 사전투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전투표가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아주 많이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6일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가 격리 중임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격리자 등(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치료, 자가 치료, 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에 한정해 선거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운영 시간을 연장한 것이다.

법으로 개정된 선거일 투표 외에도 우리 위원회는 사전투표 기간 마지막 날(2일 차)에 격리자 등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격리자 등은 3월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서 안내받아야 한다.

이렇듯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역 및 투표 시 행동 수칙 준수 등을 철저히 하여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변화와 노력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했으면 좋겠다. 사전투표를 비롯한 모든 제도는 한 사람의 선거인이라도 참정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