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전장연 방지법 발의…"민주당도 동의해야"

입력 2025-04-28 10:52:48 수정 2025-04-28 11:32:48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엔 통행량이 집중되는 출퇴근시간대에 발생하는 철도 운행 방해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은 없는데 이를 바로 잡는 것이다.

28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애써 전장연의 만행을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삶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장애인 인권을 생각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전장연 방지법'에 동의해주리라 믿는다"며 발의 소식을 전했다.

철도안전법에는 철도 운행 방해 금지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전장연 처럼 특정 시간대에 교통을 마비하는 방해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반복적인 시위에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근시간대에 집회나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전장연은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출근길 지하철을 수시로 점거하는 만행을 일삼아 왔다. 장애인 이동권과 무관한 '탈시설'까지 요구하며 서울시민을 괴롭히고 있다."며 "전장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라는 생각은 확고하다. 이들에게 무관용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며 "전장연은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그들을 사지로 몰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지원 시설에서 나와 독립 생계를 유지하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장연의 요구 사항이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행한 탈시설 지원 과정에서 의사 표시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제대로 된 본인 동의 없이 시설에서 내보내져 살고 있던 사실이 여럿 확인된 바 있어 논란이 됐다.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하지 척수 마비 장애인이었던 한 장애인은 퇴소한 지 한 달 만인 2021년 욕창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패혈증으로 숨지기도 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또 다른 장애인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 상태였지만 2021년 시설에서 내보내졌고 같은 해 숨졌다.

한편 김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장연 방지법엔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 강명구·강승규·김기웅·김기현·박정하·신성범·우재준·유영하·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