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시장 바라보는 온라인 명품시장
병행수입하는 온라인 명품 태생상 가품 논란 자유롭게 어려워
보복 소비와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온라인 명품시장이 커져가는 가운데, 가품 논란도 덩달아 이어지고 있다. 백화점처럼 명품 브랜드의 본사와 직접 계약해 명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병행수입이 주를 이루는 온라인 명품 시장의 구조적 한계라는 분석도 있다. 온라인 명품 구매·판매→재판매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규모가 커져가는 만큼 가품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커지는 온라인 명품시장…계속 성장할 수밖에
24일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온라인 명품시장의 규모는 ▷2015년 1조455억원 ▷2019년 1조4천370억원 ▷2020년 1조5천957억원이다. 지난해 1조7천475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성장했다. 올해 한국 명품 시장 전체 신장률(4.6%)보다도 오름폭이 가파르면서 2조원을 넘보는 시장이 됐다.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등 신흥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빠른 성장에 이어 신세계, 롯데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도 온라인 명품 시장에 참여하면서 앞으로도 가파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명품 시장에 따라붙는 '가품 논란'은 여전
하지만 온라인 명품시장에는 가품 이슈가 따라붙는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명품은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개인이나 일반 업체가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캐치패션이 지난해 20~40대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명품 구매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정품 여부를 확인했을 때 가품으로 판정받는 사람의 비율이 32.1%였다. 온라인 명품을 감정했을 때 세 번 중 한 번은 가품으로 나왔다는 얘기다.
이에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은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최근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 간 가품 명품 티셔츠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달 소비자 A씨가 무신사에서 구매한 미국 럭셔리 브랜드 피어오브갓의 에센셜 티셔츠를 크림에서 '리셀'했는데, 크림이 이 제품을 가품으로 판정한 것이다. 이를 앱에 공지하면서 정품과 가품의 차이점을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신사의 브랜드 택이 노출됐다.

무신사는 작년 패션 플랫폼 최초로 거래액을 2조원을 넘겼고, 스니커즈 전문 리셀 플랫폼으로 출발한 네이버의 크림도 20~30대 인기를 바탕으로 유니콘 기업을 바라보는 신흥강자다. 크림 측 판단대로 라면 무신사는 가품을 판매했으므로 신뢰성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신사는 "100% 정품"이라고 반박하면서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 뒤 회수한 제품과 기존 보유 재고를 에센셜 공식 판매처인 팍선(PACSUN)과 명품감정원을 포함한 국내외 검증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이후 무신사는 "팍선 측에서 '100% 정품이 맞으며 상품별로 개체 차이가 존재한다'는 공식 입장을 보내왔다"고 했고, "한국명품감정원에서는 '검수를 진행한 상품 중 가품이라고 확정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상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했다. 무신사는 그러면서 정·가품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브랜드 고유 권한이라며 크림이 자의적으로 검수하는 것은 공신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크림은 에센셜 티셔츠를 무료로 감별해주겠다고 공지글을 올리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무신사는 가품을 판매했다는 최악의 망신은 피했지만 크림은 여전히 가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무신사의 정품 주장은 주장일뿐 법적 대응 속에서 진품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다. 무신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업계는 온라인 명품 시장이 날로 거대해지는 와중에 병행수입·판매와 온라인을 통한 재판매가 이뤄지면서 예견된 업계 간 가품 논란이 이제 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래서 명품은 백화점인가
온라인에서 우선 믿고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한 명품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이번 논란을 보면서 예전에 인터넷으로 샀던 명품도 정품 감별을 받아봐야 하는지 고민"이라며 "당분간 명품 구매는 백화점에 직접 가서 할 것"이라고 했다. 백화점은 해당 명품의 현지 본사·국내 법인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물건을 매장에 들여오는 구조상 유통마진이 온라인보다 더 붙는 대신 가품 논란에서 자유로운 탓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는 1만6천693건으로 2018년(5천426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다. 온라인 명품 시장의 규모가 매년 갈수록 커지면서 관련 신고 건수도 덩달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업계는 명품 인증·보증 서비스를 하나둘씩 강화하고 나선 모습이지만 여전히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도 적잖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직접계약이 아닌 병행수입을 통해 좀 더 저렴하게 내놓는 온라인 명품의 물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가품이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식 판권이 있는 제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철저히 검증돼야 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보상 시스템이 있는 플랫폼에서 우선 거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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