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요청따라 면직 처리…비서관 "불법 촬영은 사실무근, 중요한 시기 논란에 책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A씨 본인 요청에 따라 (A씨를) 면직 처리했다"고 말했다.
A씨는 "불법촬영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 중요한 시기에 부적절한 논란을 야기한 데에 따른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면직 요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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