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2심 형량 결정…1심에선 무기징역 선고 받아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30대 김모씨의 2심 형량이 25일 결정된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었다 이튿날 새벽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죄 등으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다. 별건으로 진행됐던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 형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앞선 강도살인 혐의와 병합됐다.
피고인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 등 조사를 진행한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 심신은 미약하지 않고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1심에서 18차례에 걸쳐 제출했던 반성문을 항소심부터는 단 한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 측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도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면 2015년 '대구 여자친구 부모 살해사건' 이후 6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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