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거부' 건강했던 아버지 사망에… "백신 대신 예약한 아들놈이 살인자" 유족 절규

입력 2022-01-20 21:02:26

12일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온도탑 형태로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온도탑 형태로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버지의 죽음에 죄책감을 토로한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아버지가 신종 길랑-바레 증후군 판정을 받고 입원 한 달도 안 돼 사망했지만 정부 조사 결과 '인과성 없음'으로 판명됐다는 것.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백신 접종 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저는 가해자이자 살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망한 남성의 자식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백신을 원치 않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유도를 하셔서 건장한 체격이었던 아버지는 백신 맞고 간지러움에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한다"며 "제가 타지 생활을 하는 탓에 아버지의 온몸 두드러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 B씨는 지난해 6월 초 화이자 1차 백신 접종 3주 뒤 같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쳤는데 얼마 후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향했고, 검사 결과 길랑-바레 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이 증후군은 말초신경과 뇌신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으로 명확한 발병 원인을 찾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이다. 주요증상으로는 급속도의 사지 근력 저하와 감각 이상 등이 있다.

앞서 미국에서는 얀센 백신 접종자 중에 유독 이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현재 질병청은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에 길랭-바레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A씨는 "미친 듯 달려간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휠체어에 탄 채 목만 겨우 가누고 계셨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하신 아버지는 림프종(혈액암의 일종) 4기 말 판정까지 받았다"면서 "너무 갑작스럽게 입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을 거두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백신 접종을 전화로 직접 예약했던 제 목젖을 찢지 못해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A씨는 "결국 '백신 인과성 없음'을 공식 통보받았다"며 "공무원으로부터 '이의제기는 할 수 없으니 필요하면 병원비를 청구해라. 그것도 될지는 모르겠다'는 무미건조한 답변을 들었다. 정부의 말만 듣고 행동한 저는 가해자인 동시에 살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A씨는 "정부는 책임져 주지 않았다.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다. 몇 명당 한 명이라는 확률이 우리 가족에게는 100%였다"면서 "목숨 걸고 운을 시험하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저를 도와달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