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술서로 최고점 받아 입찰하려던 철거업체 '덜미'

입력 2022-01-13 10:03:53 수정 2022-01-13 14:15:54

청송군의 서류 검사에서 부정 서류 발견
낙찰 취소 및 청문 등을 통해 불이익 조치될 예정

청송군 전경. 매일신문DB
청송군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한 철거업체가 허위 기술서로 최고점을 받아 공사를 따내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청송군은 13일 부정 서류로 군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해 용역을 따낸 A업체에 대해 결정 대상 제외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송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12월 17일 군이 공고한 '구 보건의료원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입찰공고'에 참여해 최저가를 써내 용역에 낙찰됐다. 당시 이 입찰에는 A업체를 비롯해 총 66개 업체가 참여했다.

청송군은 계약 전 이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격 심사를 진행했는데 환경부로부터 받은 '신기술인증서' 1부가 실제 존재하지 않은 허위 서류가 판정됐다. 서류 적격 심사에서 100점 만점 중 95점 이상이 돼야 심사를 통과하는데 이 업체는 허위 서류가 적발돼 93점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만일 허위 서류가 통과됐다면 96점으로 계약 조건을 충족했었다.

이에 청송군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 제6조에 따라 A업체의 낙찰을 취소했다. 또한 청송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청문 등의 절차를 별도로 밟고 조치할 예정이다.

A업체 대표는 청송군에 "6개월 전 A업체를 인수했는데 당시 신기술인증서가 허위란 걸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청송군처럼 허위 서류를 걸러냈다면 다행이지만 허위 서류가 그대로 통과된 다른 용역이 있다면 이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이 업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허위 기술서를 제출한 A업체에 대한 청문 결과에 따라 입찰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