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논란' 석포제련소 문서, 업체 협조로 정보 공개

입력 2022-01-09 16:03:39 수정 2022-01-09 20:45:07

웅덩이 형태 폐기물 저장시설(침전저류조) 인·허가 문서 일부, 도청 이전 과정서 사라져
시민단체, 정보공개 소송 이겼지만 못 받아…경북도, 제련소 협조 요청해 정보공개
중금속 유출 의혹 받는 침전저류조…제련소 측, "수년 내 없앤다"

경북 봉화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에 있는 웅덩이 형태의 폐기물 저장시설 침전저류조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에 있는 웅덩이 형태의 폐기물 저장시설 침전저류조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중금속 유출 의혹을 받아온 영풍석포제련소(봉화 소재) 침전저류조 인·허가 서류 일부를 정보공개했다. 법원이 지난해 말 정보공개 결정을 했지만 도청 이전 과정에서 분실 논란을 빚자 업체 협조를 받아 공개한 것이다.

침전저류조와 관련, 제련소 측은 현재 공정에 불필요한 만큼 수년 내 철거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영풍제련소 침전저류조 관련 인·허가 변경신고서 사본 일부를 지역 시민단체 등에 공개했다.

시민단체 등은 석포제련소 공장 뒤 언덕에 웅덩이 형태로 만들어진 침전저류조에서 중금속이 지하로 스며들 우려가 있다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2001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북도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승소했다.

재판에서 경북도가 "해당 문서가 영구보존문서이나 2016년 2월 도청 이전 과정에서 일부 소실됐거나 분류가 잘못돼 다른 문서와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문서를 찾지 못했을 뿐 보유·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결 내용이 최근 알려져 물의를 빚자 경북도가 협조를 요청했고 제련소 측도 법원 판결이 있었던 데다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 이에 응해 공개가 이뤄졌다. 협조가 없었다면 경북도는 창고의 모든 문서를 뒤져야 할 처지였다.

한편, 석포제련소 측은 침전저류조를 수년 내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과거 공정에서는 원광석에서 아연을 추출한 뒤 나온 습기 머금은 찌꺼기를 대규모 웅덩이에 모아둬야 했지만 현재는 모두 고체로 만들어 재활용 업체에 판매하는 만큼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불필요한 시설물이 중금속 유출 의심의 소재로 반복해서 회자되는 여건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적극 해소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총 50만톤(t)가량이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처리할 업체와 방식 등을 선정 중이라는 게 제련소 측 설명이다. 여기에는 1천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전해졌다.

제련소 관계자는 "침전저류조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철거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