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재판에서 아주대병원 진료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의료진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김 씨는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이 후보가 2018년 신체 검증을 맡겼던 아주대병원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김 씨 측은 아주대병원에 두 차례 이 후보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아주대병원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며 거절한 바 있다.
김 씨 측에서 '아주대병원 판정은 이재명의 셀프검증'이라는 주장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검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밝힐 수 있도록 피고 측이 직접 사실조회 해보기를 권유했다. 소송의 피고인 이 후보 측은 "소송 청구 원인과 관련 없으며 오로지 피고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 전 김씨 측은 동부지법 법정동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은 독이 든 새빨간 가짜 사이다"라며 "권력과 출세에 방해되는 사람은 모두 허언증 환자, 정신병자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 측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 후보가 2018년 10월 아주대병원 진찰실에 있던 시간은 단 7분"이라며 "아주대병원 의료진 판정은 이 후보의 '셀프검증'"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이 후보와 과거 내연 관계였다면서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해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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