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독 든 사이다" 김부선, 李 신체 부위 '점' 검사해준 의료진 '출석' 요청

입력 2022-01-05 18:30:2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재판에서 아주대병원 진료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의료진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김 씨는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이 후보가 2018년 신체 검증을 맡겼던 아주대병원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김 씨 측은 아주대병원에 두 차례 이 후보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아주대병원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며 거절한 바 있다.

김 씨 측에서 '아주대병원 판정은 이재명의 셀프검증'이라는 주장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검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밝힐 수 있도록 피고 측이 직접 사실조회 해보기를 권유했다. 소송의 피고인 이 후보 측은 "소송 청구 원인과 관련 없으며 오로지 피고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 전 김씨 측은 동부지법 법정동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은 독이 든 새빨간 가짜 사이다"라며 "권력과 출세에 방해되는 사람은 모두 허언증 환자, 정신병자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 측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 후보가 2018년 10월 아주대병원 진찰실에 있던 시간은 단 7분"이라며 "아주대병원 의료진 판정은 이 후보의 '셀프검증'"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이 후보와 과거 내연 관계였다면서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해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