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의 한 공립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성주지역 한 공립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어린이집 원생 B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제기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은 직접적인 아동학대 행위와는 관련이 없지만 관리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