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앞두고 자녀 '허위 청첩장' 돌린 초교 교장…사기 혐의 송치

입력 2026-08-04 14: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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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이미 결혼한 아들의 청첩장을 허위로 만들어 돌리는 수법으로 축의금을 챙기려 한 초등학교 교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양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전남광주 광양의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아들의 결혼 소식과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 등을 담은 모바일 청첩장을 공유했다.

이때 A씨는 "양가 가족들과 작은 혼례로 진행하게 돼 직접 모시지 못한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교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청첩장에 안내된 날짜와 장소에는 별다른 혼례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결혼한다던 아들도 이미 결혼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안팎에서는 정년을 앞둔 A씨가 허위 결혼식을 알려 축의금을 챙기려 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미 계좌에 수백만원을 받아낸 A씨는 뒤늦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공지하고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 역시 수사와 별개로 감사를 실시해, A씨를 중징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