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난해 매매가격 3.7%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6.4% 올라
올해 10월까지는 단독주택 3.42%↑, 공동주택 8.92% ↑
보유세, 건보료 맞물려 정치권 중심 '속도조절론'도 제기
오는 23일 발표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와 맞물려 있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는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1월 1일자)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가장 먼저 공개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집값이 오른 것은 물론 시세대비 공시가격의 격차가 큰 편이라 상승률이 높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맞추기로 했다.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는 올해(55.8%)에 비해 2.3%포인트(p) 높은 평균 58.1%다. 특히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을 2027~2030년으로 앞당겨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연간 상승률이 3.6∼4.5%p로 더 높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대구가 3.75%, 전국 2.50%, 서울이 4.17% 올랐으나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대구가 6.44%, 전국 6.68%, 서울이 10.13% 상승했다. 올해도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대구가 3.42%(지난해 10월 누계 2.90%), 전국 2.68%(2.02%), 서울이 4.01%(3.43%)로 지난해보다 높다.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공시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더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이 크다.
표준단독주택은 내년 3월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기초가 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결국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보여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역대급'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69.0%로 단독주택(53.6%)보다는 높지만 집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이다.
올해 대구 공동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이후 꺾이는 추세지만 지난 10월까지 이미 8.92% 올랐다. 지난해 10월 누계(3.44%) 대비 2배 이상 높아 공시 가격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클 전망이다. 전국의 아파트값은 12.82% 뛰어 지난해 1년 간 상승률(7.57%)을 이미 크게 웃돈다.
시세 지수보다 공시가격 상승률과 좀 더 유사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이 이미 올해 9월까지 16%, 전국은 19% 내외 폭으로 상승했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20% 이상 뛸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올 정도다.
다만 보유세 급등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는만큼 선거를 앞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여당 일각에선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유세 인하가 필요하다면 공시가격에 손을 대는 것보다 세율을 조정하거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재산세에 60%, 종부세에 95%(내년 100%)가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과표를 낮추거나 코로나19를 재난상황으로 보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12월까지 가격 변동분이 반영돼야 해 아직 정확한 상승률은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분의 대부분은 현실화율 제고보다는 집값 상승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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