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입찰부담 줄인다…종심제 심사기준도 전면 개편

입력 2025-06-17 11:00:00

국토부, 18일부터 적격심사제 기준 상향…기술력 중심 평가체계 강화

울릉공항 건설현장. 수심 30여m에 거대한 구조물이 맞물려 공항 윤곽이 드러났다. 매일신문 DB
울릉공항 건설현장. 수심 30여m에 거대한 구조물이 맞물려 공항 윤곽이 드러났다. 매일신문 DB

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입찰 부담을 줄이고 대형사업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참여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18일부터,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적격심사제의 적용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로 구성되며, 이번 개정은 SOQ와 TP의 적용 기준 금액을 조정해 업체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계획·기본설계 분야에서 SOQ 적용 기준은 기존 10~15억원에서 10~30억원 미만으로, TP 적용 기준은 15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실시설계 분야는 SOQ 적용 기준이 15~25억원에서 15~40억원 미만으로, TP 적용 기준은 25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된다.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기준 금액이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으나 그간 물가상승과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소규모 SOQ 대상 사업임에도 TP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 행정 부담이 컸다. 특히 TP는 SOQ에 비해 작업 기간, 인력, 비용 모두 더 많이 소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TP 작성에는 평균 45일, 13명, 약 2천500만원이 필요해 SOQ보다 각각 1.5배, 1.3배, 1.6배 더 부담이 크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종심제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객관적 실적을 중심으로 정량지표를 확대하고, 기술력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심층면접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술적이행능력평가(1차)에서는 정량평가 배점을 50점에서 60점으로 확대하고, 정성평가는 50점에서 40점으로 줄였다. 종합기술제안서평가(2차)도 정량 37점에서 41점, 정성 63점에서 59점으로 각각 조정됐다.

아울러 업무중복도 등 직원투입계획 평가 항목이 새롭게 도입되며, 핵심전문가 인터뷰 평가는 18점에서 25점으로 배점이 늘어난다.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를 구분해 사업 특성에 맞춘 평가가 이뤄지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또한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역량 평가 항목이 신설돼, BIM 전문인력 구성 등은 정량 2점, 기술 활용 역량은 정성 3점이 배정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적격심사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