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700원 콜 수수료, 업체가 일방적으로 25% 정률제 조정
대리기사 "대구시가 기사들의 권익 보호 위해 나서야"
市 "담당 부서 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협의 중"

대구시내 대리운전 기사들이 업체의 콜 수수료 조정으로 생계가 어렵다며 대구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10여 명은 1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 기사들은 코로나19로 콜이 줄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콜 수수료를 조정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구시는 이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구지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시민연합·대구사랑·세종연합대리운전 등 3개 업체가 기사들이 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조정한 것을 두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기존 수수료는 요금과 상관없이 한 콜당 3천700원 정액제였는데, 최근 25%의 정률제로 조정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기사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1만4천~2만9천원 구간의 경우 25% 정률제가 적용된다. 기본요금 1만4천원 콜을 탈 경우 수수료는 25%인 3천500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1만5천원을 기점으로 3천750원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해 정액제보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권세봉 대리운전노조 대구지부 수성지회장은 "업체들이 정률제로 수수료를 조정하면서 대리기사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들은 대리기사의 몫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지역의 3개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수수료를 조정한 것을 두고 담합행위라고 지적하며 대구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실제 3개 업체는 지난달 16~21일 수수료 조정을 적용했다.
대리운전 업체 측은 "담합행위는 없었고, 수수료를 조정한 것은 회사의 경영상황이 나빠져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대구시는 대리운전 노사 간의 분쟁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대리운전 기사들과 업체 측의 분쟁 문제에 대해 담당 부서가 따로 정해진 게 없다. 현재 내부적으로 어느 부서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고, 정해지면 대구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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