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법률적 평가 부적절…30쪽 이상 전제사실 필요 있나"
李측 "수사보고서 열람·등사 허용해야"…檢 "신종 재판 지연"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이날 "(대북 송금 사건)공소장에 '피고인들(이재명·이화영)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뇌물공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성태가 북한 측과 체결한 협약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해달라고 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 검토 내용 및 의견 제출을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장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에 대해 송달이 잘 안되고 있다"며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두 개 정도 알려주면 재판부에서 복수로 소환장 보내겠다"고 압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전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지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7일 오후 2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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