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 정리해달라"

입력 2025-04-23 17:06:09

검찰에 "법률적 평가 부적절…30쪽 이상 전제사실 필요 있나"
李측 "수사보고서 열람·등사 허용해야"…檢 "신종 재판 지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후보의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이날 "(대북 송금 사건)공소장에 '피고인들(이재명·이화영)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뇌물공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성태가 북한 측과 체결한 협약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해달라고 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 검토 내용 및 의견 제출을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장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에 대해 송달이 잘 안되고 있다"며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두 개 정도 알려주면 재판부에서 복수로 소환장 보내겠다"고 압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전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지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7일 오후 2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