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청송 산불 전파 위협에 포항 A요양병원 환자들 선제적 대피 조치
대피 하루만에 70대 환자 사망…유가족 "연락도 없이 무리한 이송" 의혹 제기
지난달 경북 북동부 지역을 강타했던 괴물 산불 발생 상황에서 포항지역 한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가 대피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이 포항시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해당 유가족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산불 대피 요양병원 사망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 등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송라면 A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B(79) 씨가 지난달 27일 새벽 포항시의 산불대응 긴급 행정명령으로 북구 장성동의 또 다른 요양병원으로 이송된 후 이튿날인 28일 오전 7시에 사망했다.
당시 직접적인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포항시는 인근 청송·영덕지역 등의 산불이 확산되면서 접경지역 주민 및 요양병원 환자들을 우선 대피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통해 포항지역 13곳의 요양병원에서 131명이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이송됐다.
B씨는 지난해 6월 뇌종양이 발견돼 서울에서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 2월부터 A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7일 0시 19분 장성동의 요양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호흡곤란 증상 등을 보이며 패혈증(사망진단서 기준)으로 숨을 거뒀다.
B씨의 큰 아들(48)은 "산불 당시 병원에서 이송계획이 세워지면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언질도 없다가 정작 이송이 끝나고 한참 후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곧바로 받았다"면서 "아버지가 죽었지만 원인의 규명도, 책임의 소재를 밝혀내는 주제도, 소송을 통해 유가족이 직접 알아내라는 답변이 전부였다. 그저 왜 돌아가셨는지만 제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러한 유가족의 항의 내용에 대해 포항시는 "당시 환자 이송에 간호사 2명이 동승한 특수구급차를 포함해 전문 의료인력과 구급차가 투입됐으며, 이송 중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포항시가 산불 대피를 위해 병원 측과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송 전 보호자 연락'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병원이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긴급 대피 시 보호자 통보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병원 측에 강제하기는 힘든 부분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은 건조한 기상 조건과 강풍으로 인해 불씨가 수십㎞까지 튀는 등 기존 산불보다 수배나 빠른 속도로 확산돼 긴급한 대응이 필요했다"며 "특히,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이 예상됐고, 이에 병원 측과 긴밀히 협의해 보호자에게 고지하는 등 모든 환자에 대해 최선의 안전 조치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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