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외치다 사망한 훈련병…얼차려 중대장 형량 늘었다

입력 2025-06-18 17:20:02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며,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토대로 형량을 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별로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달라 단일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고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 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강 씨는 박 훈련병의 어머니에게 사과 문자를 사건발생 25일만에 보내면서 '늦장 사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박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 "엄마, 엄마, 엄마"라고 외쳤다는 동료 훈련병의 증언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