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하면 고수익' 알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입력 2021-11-16 14:01:42 수정 2021-11-16 21:56:51

SNS, 문자 등 고액알바 구인광고 통해 연루…현금 전달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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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소셜미디어(SNS), 문자 등에서 고액의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접근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30대 취업 준비생 A씨는 계좌를 대여해주고 현금을 인출해 주면 고액의 수수료를 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초기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고수익을 받는다는 사실에 범행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대학생 B씨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인출,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으려고 하다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혀 검거된 사례다. 10대 중학생인 C양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 수거금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써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공통점으로 '단순히 심부름만 해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구인 광고를 접한 뒤 범죄에 연루된 점을 꼽았다. 현금 전달 등 간단한 심부름에 비해 수십만원에 달하는 수고비가 워낙 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고 결국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경찰은 경고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금 전달만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금융 범죄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경찰은 범죄피해 예방과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