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비상에 DSR 규제 조기 시행… 제2금융권까지 관리 강화

입력 2021-10-26 17:50:32 수정 2021-10-26 17:57:23

내년 1월부터 2억원 초과, 7월부터 1억원 초과시 DSR 적용
제2금융권 DSR 기준은 내년 1월부터 60%→50% 적용

[그래픽] 가계부채 관리 세부방안 - DSR 산정만기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그래픽] 가계부채 관리 세부방안 - DSR 산정만기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갚아나가는 기간, 현재 \'최대만기\'로 일괄 적용하는 만기가 내년 1월부터 대출별 '평균만기'로 바뀐다. 비(非)주담대는 현재의 10년에서 8년으로,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으로 DSR 규제 조기 시행 및 제2금융권 DSR 규제 확대 등 관련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적용대상이 되며 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까지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 시행했는데 3개월여만에 나온 고강도 추가대책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거운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키로 했다. 기존에는 DSR 산출 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로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후속 대책에도 가계 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거나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도입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