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폐지했던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이름을 바꿔 1일 출범했다. 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금융경제범죄 수사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작년 1월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전격 폐지했다. 당시 증권업계에서는 "합수단을 없애면 투기꾼들만 살판난다" "피해는 개미투자자들"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합수단 폐지 후 증권범죄 수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검찰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처리율은 14%(58건 중 8건 수사 마무리)에 불과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주가조작, 탈세, 금융사기, 횡령, 사모펀드범죄 등 금융경제범죄의 위험과 피해는 커진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는데, 전문 수사 조직이 없으면 적발과 처벌은 어려워진다. 출범식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은 약 2천700조 원으로 세계 10위, 상장기업 수 역시 세계 10위로 우리 금융산업과 자본시장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우리 자본시장의 성패가 달렸다"고 한 말은 금융범죄의 심각성과 수사의 어려움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형사사법제도는 시대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금융경제범죄, 부패범죄, 사이버범죄 등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에는 그에 합당한 수사 조직이 대응해야 마땅하다.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와 공소 유지 등 치밀하고 맹렬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사법은 피라미나 잡는 어설픈 투망질로 전락한다. 그런 점에서 '협력단' 출범은 환영할 일이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할 무렵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많았다. 추 전 장관이 시대적 필요를 역행하며, 합수단 폐지를 강행한 배경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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