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소금융재단, 개인택배사업자 지원자금 대출

입력 2011-04-26 07:38:39

우리미소금융재단과 국토해양부는 '미소금융사업 공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리 개인택배사업자 지원자금' 대출에 나섰다. 택배'물류차량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의 안정적인 영업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저신용'저소득층인 자가용 택배기사에게 연리 2%에 5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용달사업 양수자금을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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