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차량 보호자 탑승 의무화

입력 2001-07-31 14:00:00

최근 늘고 있는 유치원 셔틀버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탑승의무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무총리실,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마련한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유치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교사 등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만간 추진키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탑승의무제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유치원 통학차량의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특별 자격증을 신설, 자격 취득자에 한해 통학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안전수칙 등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토록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등을 목적으로 집단 이동하는 학생 수송용 버스에 대해서는 경찰 호송을 확대 실시, 대형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1천95건이며 최근 유니세프는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2.6명으로 스웨덴(2.5명), 영국(2.9명), 일본(3.1명)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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