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 5일 평양의사당 제15기 2차 전원회의 개최 보도…해임 인물은 미공개
북한이 5일 평양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건설법과 귀금속관리법을 수정하는 한편,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을 전격 해임했다.
회의는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열렸으며,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전원회의 의안으로는 건설법과 귀금속관리법의 수정보충,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의 소환(해임) 문제가 상정됐다. 수정보충 법안은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친 뒤 전원회의에서 보고와 연구심의를 통해 채택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소환된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상임위원장에 버금가는 직위다. 해임 배경과 후임 인선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건설법의 경우 북한이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 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과 병원, 봉사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서 "건설법을 계속 보완하고 완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귀금속관리법은 금·은 등 귀금속의 생산·유통·보관을 규율하는 법으로, 이번 수정보충의 구체적인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남한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입법권은 물론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조직 권한도 갖는다.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기간에 그 권한을 대행하는 상설 기구다.
북한 국가기구 서열상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현재 공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이 지난 3월 상임위원장에 올랐으나, 불과 석 달 만에 당 비서로 재기용되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 상임위원장 공석 상태에서 부의장과 상임위원까지 해임되면서 상임위원회 지도부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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