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자아이가 영어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채 약 3시간 동안 홀로 갇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원 대표와 버스기사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1일 발생했다. 당시 4살 A양은 오전 10시께 학원 통학버스를 타고 등원했지만, 안전벨트를 풀지 못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양이 버스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이다. 함께 탑승한 차량 도우미는 A양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버스는 아이를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고지에 도착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운전기사 등은 차량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버스에서 내렸고, A양은 오후 1시께까지 약 3시간 동안 홀로 차량 안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사실은 A양이 학원에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가 확인에 나서면서 알려졌다. 학원 측으로부터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과정에서 버스에 장시간 방치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부모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달 2일 화성동탄경찰서에 학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학원 대표와 버스기사 등 4명으로, 이들은 통학 차량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학원과 관련해 A양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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