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관장 입건…피해 아동 머리 출혈로 병원 치료
경남 진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하원 차량 안에서 초등학교 5학년 원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진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진주 지역 태권도장 관장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태권도장 차량을 운전해 원생들을 귀가시키던 중 조수석에 앉은 초등학생 B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10차례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조수석에 앉은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B군의 누나와 다른 원생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피해 아동의 가족이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B군의 고모라고 밝힌 C씨는 소셜미디어에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태권도 관장이 하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저희 조카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렸다"고 밝혔다. C씨가 올린 사진에는 아이의 머리에 난 상처에서 피가 턱끝까지 흘러내린 모습이 담겼다.
C씨는 "당시 차량 안에는 다른 학생들도 타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중학교 2학년인 B군의 누나도 있었다"고 설명하며, 누나가 촬영했다는 영상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폭언과 무언가로 때리는 소리가 담겼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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