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특산물 마늘·양파 재배면적 이달말까지 신고하세요"

입력 2026-11-05 1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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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2027년산 1,000㎡ 이상 재배농가 대상

창녕군의 주요 농산물인 마늘·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농산물가격안정제 혜택을 받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재배면적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현재 창녕군은 마늘 3천485ha, 양파 480ha 등 모두 3천965ha에서 마늘·양파를 재배해 연간 10만7천875t을 생산하는 전국 대표적인 마늘·양파 주산지다. 품목별 생산량은 마늘 6만5천971t, 양파 4만1천904t에 달한다.〈2004년 기준〉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2027년산 마늘과 양파를 품목별로 1,000㎡(약 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가격안정제 발동 여부는 2027년 11월 초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도는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을 농가 소득 보장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기준가격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경영비를 전액 반영하고, 자가노동비도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추가해 산정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배 품목과 면적, 작형·작기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도 재배 현황을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으로 구분하고, 마늘은 난지형인 대서·남도와 한지형 등 해당 작형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재배면적 신고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자조금단체를 통한 경작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첫해 지원금의 20%가 감액돼 80%만 지급된다. 재배면적 신고를 누락하거나 등록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창녕군 관계자는 "창녕은 마늘과 양파 주산지로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격 하락 시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누락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이달말까지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