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변호사 소개·전성배 관련 발언 모두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전성배 씨(건진법사)와의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렸다고 판단했다. 두 사안 모두 대통령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정성, 비선 개입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였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두 가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한 경위를 직접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소개가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2년 12월 전 씨를 윤 전 대통령에게 소개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도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 씨를 알게 된 경위와 동석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사실인 만큼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씨와의 관계에 대해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비선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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