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바벨에 목 눌린 채 25분 방치…일주일 뒤 숨져
재판부 "CCTV 상시 확인 의무 없어…이례적 운동 방식에 사고"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40대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이소민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헬스장 대표 A씨와 트레이너 B씨에 대한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고는 2025년 12월 20일 오후 1시 27분쯤 부산의 한 헬스장 3층에서 발생했다. 당시 회원 C씨(40대)는 혼자 80kg정도의 바벨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C씨는 같은 달 27일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지도자 미배치·CCTV 확인 소홀"…공소청, 과실 주장
공소청은 헬스장 대표 A씨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CCTV로 이용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트레이너 B씨 역시 이용자의 운동 상태를 살피고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체육지도자 미배치와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CCTV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이례적이고 위험한 운동 방식…형사책임 물을 수 없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헬스장 측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정적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회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운동기구의 정상 작동 여부를 관리하는 등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봤다.
특히 피해자가 6년 넘게 해당 헬스장을 이용하고 2년간 개인 트레이닝을 받은 경험자라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운동 습관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CCTV를 통해 회원들의 상태를 상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공소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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