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초과에 가축분뇨 오염까지… 봉화군, 환경위반 22건 무더기 적발

입력 2026-11-04 1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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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6건, 가축분뇨 6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반 집중
대기·물환경·하수도법 등 전 분야 걸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봉화군청사 전경. 매일신문DB
봉화군청사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봉화지역 사업장들의 환경 법규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진동 기준 초과부터 가축분뇨 무단 방류, 대기 배출시설 관리 소홀에 이르기까지 주민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봉화군은 올해 실시한 '상·하반기 환경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환경 관계 법령을 위반한 22건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나온 분야는 소음·진동관리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6건씩 적발됐다.

소음·진동 분야에서는 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가 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생활진동 규제기준 초과도 1건 포함됐다. 가축분뇨 관련 분야는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3건, 재활용시설 관리기준 위반 1건, 정화처리시설 관리대장 미작성 1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건 등 시설 전반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하수도법 위반도 5건에 달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건, 운영관리기준 위반 1건이 각각 적발됐다.

대기 및 수질 환경 위반도 잇따랐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총 3건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실시 1건과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미흡 2건이다.

이밖에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는 공공수역에 토사를 유출한 행위 2건이 적발돼 경각심을 더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상습·고의적 환경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