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6개 읍·면 산불감시원 직무교육 잇따라…불법 소각 단속·스마트폰 위치 공유·화목보일러 농가 방문까지
산림 옆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처음 걸려도 과태료 50만원이다.
경남 합천군이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이어지는 산불조심기간에 들어가면서 읍·면 산불감시원들이 '불씨 단속' 최전선에 섰다.
합천읍과 가회·덕곡·묘산·봉산·삼가면은 2~3일 산불감시원 직무교육을 잇따라 열었다.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인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해 초동 대응 체계를 다지고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의 초점은 '불씨 차단'이었다. 가회면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승인 없이 불을 피우면 1차 위반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교육하고 주민 계도를 당부했다.
합천읍·묘산·삼가면도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홍보를 감시원 핵심 임무로 제시했다. 이창기 묘산면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장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 봉산면은 스마트폰 앱으로 현장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담당자와 사진을 즉시 공유하는 실무 교육을 병행했다. 산불 진화 차량 진입을 위한 교통통제 요령도 다뤘다.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직접 찾아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비상시 주민 대피 요령도 익히도록 했다. 삼가면은 화목보일러 재 안전 처리를 주민 홍보 항목에 넣었다.
봉산면 감시원 9명은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화기물 소지자 단속, 불법 소각 단속 등을 맡는다.
덕곡면은 감시원 5명에게 취약지역 순찰 요령과 산불 발생 시 보고 체계, 근무 중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교육했다.
묘산면은 입산자·주민 계도 요령과 산림연접지 화기 취급 주의 안내를 주문했다. 합천읍은 지난달 26~27일 전문교육에 이어 감시원 9명을 다시 모아 신속한 신고와 초기 대응을 강조했다.
이윤호 가회면장은 "산불감시원의 철저한 순찰 활동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명섭 삼가면장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삼가면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