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오가는 응급실의 특수성을 무시한 강제수사(強制搜査)가 과연 정당한가.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반발과 비판은 '수사의 정당성과 환자의 안전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라는 원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영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영장(令狀)에 따른 집행이지만, 방식이 문제였다. 경찰이 진료 현장에 들어가 의료진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진료 차질과 의료진의 위축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전문의들과 센터장이 사의(辭意)를 밝혔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은 필수의료 현장의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진료에 미칠 영향이 적은 수사 방법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실 보호법' 발의에 나섰다.
의료사고 의혹을 받는 의료진은 조사받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수사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야 한다. 진료기록은 전산으로 관리되고, 수정 이력도 남는다. 자료 제출 요구나 전자정보 확보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경찰은 응급실에 직접 진입하는 강제수사를 했다. 이게 최선이었나. 정부는 이번 사태가 초래할 의료 공백(空白)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의사가 수사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필수의료 현장을 떠난다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