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백 "매수인과 협의 후 재공시"
대구백화점 동성로 본점 매각 절차에 또다시 차질이 생겼다. 매수인 측이 세 차례에 걸쳐 중도금 지급 일정을 변경하고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매매계약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백화점은 이날 정정공시를 통해 1차 중도금 15억원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백화점은 지난 13일 동성로 본점을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에 1천3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23일까지 1차 중도금 25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이 지연되면서 세 차례 일정을 조정했다.
매수인 측은 26일과 27일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납입했지만, 29일에서 30일로 지급 기한을 연장한 나머지 15억원은 입금하지 않았다.
이번 계약에는 중도금 등 매매대금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다. 대구백화점은 "거래상대방과 협의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백화점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백화점은 이날 세경인베스트가 구정모 등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세경인베스트는 계약 대상 주식의 계좌 이전과 주주명부 명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법원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이어 본안소송까지 진행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구백화점은 "원고의 부당한 청구로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