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부지 담보' 금융 해법…광주엔 법으로 길 텄다

입력 2026-10-30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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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법, 상부 개발이익으로 사업비 충당
대구는 SPC 무산·공영개발 막혀…"국가사업 전환" 요구

정부가 대구경북신공항의 민간 공항 건설을 19일 공식화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사업은 내년도 예산확보 실패로 제동이 걸려 신공항 건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대구국제공항 활주로를 향해 공군 전투기가 랜딩 기어를 내린 채 착륙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정부가 대구경북신공항의 민간 공항 건설을 19일 공식화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사업은 내년도 예산확보 실패로 제동이 걸려 신공항 건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대구국제공항 활주로를 향해 공군 전투기가 랜딩 기어를 내린 채 착륙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광주 군 공항 이전에는 옛 부지의 개발 가치를 먼저 끌어다 쓰는 길이 법으로 열리고 있다. 대구 군 공항(K-2) 이전에도 비슷한 금융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관련 기사 TK신공항 군 공항 이전 재원 조달 난맥…"민자·철도 지하화 참고해야")이 나왔지만, 대구는 여전히 재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종전부지를 정부출자기업체에 팔 것으로 예상되면 새 기지를 기부받기 전이라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했다. 부지 가액이 새 기지 건설비보다 적으면 국가가 차액을 보조한다.

옛 부지의 개발 가치를 먼저 활용한다는 점에서 본지가 지난해 12월 보도한 방안과 유사하다. 당시 수도권의 한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이 K-2 종전부지 개발권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면 공기업 신용으로 금리를 낮춰 대구시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활주로·격납고·관제시설 등 공종별로 사업을 쪼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거론했다.

당시 참고 사례로 든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철도 상부를 개발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대도록 하고, 국가가 철도부지를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지난 8월 이 법을 고쳐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사업을 맡고 자치단체와 지방공사도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대구시는 2024년 특수목적법인(SPC)을 꾸려 민간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금융비용만 14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참여 업체를 찾지 못했다. 이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공영개발로 방향을 틀었으나 기금 융자는 2년째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시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국가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도 지난 5월 군 공항 이전 시행자를 국방부로 바꾸고 옛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