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택스탑 이사 등재…개인 사무소 사업자등록 11개월간 중복
세무사법상 이중 사무소 금지…위반 확인 시 징계 가능성
최은석 "대통령 측근 배우자도 법 앞에 예외 없어" 조사 촉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남편인 최명수 세무사가 2024년 8월 세무법인 '택스탑' 설립에 참여해 이사로 등재된 뒤에도 별도의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법은 세무법인 이사의 별도 사무소 운영을 금지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 세무사는 2024년 8월 8일 세무법인 '택스탑'의 이사로 등기됐다. 택스탑은 세무사 5명이 각각 4천만원씩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최 세무사는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최 세무사가 법인 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개인 명의의 세무사사무소를 별도로 유지했다는 점이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자료에 따르면 최 세무사 명의의 '세무사 최명수 사무소'는 2025년 7월 1일까지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이사 취임 이후 약 11개월간 개인 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이 중복된 셈이다.
현행 세무사법 제16조의10 제2항은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가 개인 명의의 사무소까지 별도로 두고 영업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다.
세무법인 이사가 개인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르면 3년 내 법 위반 세무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2년 이내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중 사무소 관련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받은 사례가 2021년에 있었다. 그때는 '직무정지'가 내려졌다"며 "고의적으로 수익 창출 등 위해 이중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권력과의 특수관계가 위법행위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그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세무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택스탑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