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년부터 '2자녀 가구'도 수도 요금 깎아준다…다음달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26-10-29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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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기준 '18세 미만 3자녀'에서 '19세 미만 2자녀 이상'으로 대폭 완화

포항시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 시행 이미지. 포항시 제공.
포항시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 시행 이미지.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아이 키우는 가정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대폭 넓힌다.

29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내년 1월 고지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시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한해 매달 10톤(t)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을 깎아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녀 나이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대상도 2자녀 이상 가구로 넓힌다. 감면 폭은 자녀 수에 따라 나누어 2자녀 가구는 월 5t,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월 10t만큼의 사용요금을 감면받는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특히 과거 3자녀 가구로 요금 감면을 받다가 첫째 자녀가 나이를 넘겨 혜택이 끊겼던 가구라도 바뀐 기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8년 1월생 자녀를 둔 가구는 해당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내년 1월 한 달 치 고지분에 한해 감면이 적용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대상 확대로 지역 내 더 많은 다자녀가정이 매달 나가는 수도 요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가구가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