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되기도 전"…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 던진 8세, 현행법상 '처벌 불가'

입력 2026-10-29 16:03:35 수정 2026-10-29 1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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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전남광주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8세 초등학생이 형사처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모두 피하게 됐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물론 보호처분이 가능한 촉법소년 연령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던 초등학생 A(8)군의 사건을 지난 16일 종결 처리했다.

A군은 지난 6월 13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10여층에서 킥보드를 지상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를 접수한 뒤 아파트 일대를 탐문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킥보드가 떨어진 뒤 파손된 차량을 살펴보는 A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이후 킥보드에 적힌 이름 등을 토대로 A군의 신원을 특정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는 나이여서 경찰은 그대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세 미만인 A군은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A군과 그 부모에게 남아있다. 현재 A군의 부모는 피해 차주와 보상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