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업무용 AI 적용 범위·개발기업 책임 구분 요구
한경협, 5개 분야 개선과제 19건 과기정통부 건의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전환이 모호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AI 기본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내 업무용 AI의 규제 대상 여부와 개발·이용기업 간 책임 범위가 불분명해 현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AI 기본법 개선과제 5개 분야·19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 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들이 AI를 개발·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핵심 쟁점은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AI의 법적 지위다. 기업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를 임직원이나 계열사와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용 서비스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 지주사와 계열사가 AI를 공동 구축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협은 고영향 AI가 아닌 일반 사내 업무용 AI를 외부 제공 서비스와 구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정한 보안·관리 요건을 갖춘 계열사 간 공동 활용도 내부 업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 개발기업과 이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기업의 책임도 실제 역할에 맞게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업무용으로 개발한 AI를 다른 기업이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용도로 변경했다면, 그에 따른 위험관리 책임은 용도를 바꾼 기업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관련 가이드라인의 안내를 법령에 반영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고 건의했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연구지원 AI도 판단기준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도구로 쓰이는 AI는 고영향 AI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있지만, 실제 활용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전임상 단계 독성 예측, 코딩 지원, 연구 데이터 분석 등을 비해당 사례로 명시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고시 확정도 촉구했다. 한경협 자료에 따르면 10월 14일 기준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와 AI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방법에 관한 고시 2건이 제정되지 않았다. 기업이 어떤 위험을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준비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AI의 실제 위험과 기업의 역할에 맞게 의무를 구체화해 기업이 안전한 AI 활용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