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방화 70대, 다음달 3일 신상공개…"범행 잔인성 인정"

입력 2026-10-28 17:06:53 수정 2026-10-28 17:29: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사진은 A씨가 지난 20일 역삼동 한 빌딩에 위치한 특허법인 사무실 입구에 불을 지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사진은 A씨가 지난 20일 역삼동 한 빌딩에 위치한 특허법인 사무실 입구에 불을 지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다음달 3일 공개될 전망이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역삼동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는 점,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위원회는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A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신상공개까지 법정 유예기간을 거치게 됐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 통지일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히면 해당 기간의 생략이 가능하다.

경찰은 다음달 3일 오전 9시쯤부터 30일 동안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뒤 낮 12시 1분쯤 인근 한양빌딩 4층에서도 방화를 저질러 모두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지난 22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