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성추행한 보호시설 원장, 2심서 징역 5년→2년 6개월 형량 '반토막'

입력 2026-10-28 18:12:52 수정 2026-10-28 18: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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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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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의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0대 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받았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설 원장으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법적·도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범행에 이용했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특히 피해자를 "그릇된 성적 욕구 표출 대상으로 삼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A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정읍시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입장을 선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이후 A씨가 운영하던 보호시설은 행정당국에 의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당국은 시설에 머물던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