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못 만나게"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韓남편,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6-10-28 12:30:27 수정 2026-10-28 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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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페이스북
태국인 아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페이스북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한국인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아내가 합의금을 받으면서 선처를 원한다고 밝힌 점이 감형 사유로 고려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의정부시 소재 자택에서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그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등도 이를 보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이루말하기 어려운 정도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만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범행 동기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비가 1500만원이 들었고, 앞으로 3개월간 약 360만원의 치료가 필요한데, 이는 태국인 지인과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한국 사람들의 기부로 충당됐고, 피고인이 소액의 치료비 부담한 것 외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못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