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시신 유기를 지시한 80대 집주인이 경찰 조사에서 "인형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시신을 버린 60대 남성은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 교사 혐의로 8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B씨는 시신이 처음 놓여 있었던 구로구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다. A씨는 과거 해당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한 적이 있으며, 평소 B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남성 모두 별다른 직업은 없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A씨에게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그것이 사람의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A씨는 해당 물건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지만 B씨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혼자 시신을 옮겼으며, 유기 과정에서 주민에게 목격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전날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발견 당시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여 있었다. 지난 22일 오후부터 해당 장소에 방치돼 악취를 풍겼으며,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이른바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50~8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확한 나이와 국적은 물론 사망 시기와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와 B씨가 사망자와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시신이 B씨 소유 주택에 있었던 점을 토대로 사망자가 해당 주택의 세입자였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망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두 피의자와 시신 간 원한 관계나 금전적 관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고, 전날 오후 4시쯤 두 사람을 각각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현재까지 뚜렷한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두 사람이 시신 유기에 앞서 사망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될 경우 살인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중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