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현실화 땐 대법원 '올스톱' 우려…"대법관 인선·전합 선고 차질"

입력 2026-10-28 1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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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파면할 중대한 위헌·위법 인정 쉽지 않아"…인용 가능성엔 회의론
가결 땐 천대엽 권한대행 체제…대법관 제청 중단·전합 선고 공백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탄핵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법부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사유만으로 헌법재판소가 조 대법원장의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대법관 인선과 전원합의체 선고 등 사법부의 핵심 기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은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12월 초 시작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다만 국정조사에서 관련 의혹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탄핵 인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려면 단순한 위헌·위법 행위를 넘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는 헌법에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이나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기관 간 권한 다툼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거론되는 사유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특히 재제청 문제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권한 다툼인 만큼 헌재가 이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탄핵소추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경우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조 대법원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선임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은 161석을 보유해 단독으로 발의와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대법관 인선과 전원합의체 선고가 모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했던 2023년에도 대법원은 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 유지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석화 대한변협 대의원회 의장은 "탄핵으로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면 대법관 인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는 건 착각에 가깝다. 권한대행의 제청권 자체가 법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전원합의체 운영까지 차질을 빚으면 남는 건 사법부 공백뿐"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