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측 "법리대로만 판단하면 반드시 석방"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심문이 27일 45분 만에 종료됐다. 오는 31일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김 여사 측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추가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15분쯤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특검팀의 김한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1명, 김 여사 측 채명성·유정화·최지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 여사는 앞서 변호인단에 "담담하게 심문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1·2심 재판이 이미 끝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구속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구속기간 만료가 새로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속 만료를 이유로 별건 구속하는 일이 상시화된다면 그 자체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나 인권보장 원리가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도 "대법원이 법리대로만 판단한다면 반드시 석방될 것이고, 현실 정치를 고려한다면 구속이 연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수 특검보는 "어느 모로 봐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어느 하나를 특정하기보다 각 사유가 모두 충분하단 점을 명확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맞섰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지난 4월 28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의 법리 판단을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는 미뤄진 상태다.
이 사건에 따른 김 여사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상고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워지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는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측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별건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구속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팀은 실형이 선고된 데다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 기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31일 전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