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위촉' 논란 포항시 도시계획위, 사전 검증 거쳐 뽑는다

입력 2026-10-27 14: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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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현직 건설사 임원과 과거 비위 전력자가 위촉돼 공정성 논란(매일신문 9월 28일)을 빚었던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실 검증 문제를 막기 위해 시의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은주 포항시의원(건설도시위원회)이 발의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우선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의 위촉 제한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포항 지역에서 도시계획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사나 엔지니어링 법인·단체의 대표자, 임원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명시했다.

주먹구구식 인선을 막기 위해 공개모집 절차와 평가 기준도 명문화했다. 민간 위원을 뽑을 때는 모집 인원과 자격 등을 포항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학회·협회·대학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실무 경력, 공정성 등을 검증할 평가 기준과 항목별 배점을 미리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도시계획위원 선정위원회' 신설 조항을 뒀다. 지역 내 인맥이나 외압이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는 포항 외 지역의 학회·협회·대학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민간 전문가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척 사유를 조례에 추가해 위원의 제척·회피 의무도 한층 강화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지역 변경과 아파트 층수, 개발행위 허가 등 막대한 개발 이익이 걸린 도시 행정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다. 그러나 현행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위촉된 뒤 청렴 서약서를 받는 사후 절차만 있을 뿐, 위촉 전 단계에서 이해당사자나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사전 검증 장치가 없었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 탓에 포항시는 지난 5월 100여 명이 지원한 공개모집을 돌연 중단하고 내부 추천 방식으로 위원을 채웠다가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당시 현직 건설사 임원과 과거 징계 처분을 받은 전직 공무원 등이 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자, 포항시는 "조례에 명확한 사전 배제 근거가 없어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은주 시의원은 "위원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명확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을 뽑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다른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반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만큼 다음 달 회기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시의회는 다음 달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회기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