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피해고사목 177만 그루 중 경북 79만 그루…포항·경주·안동 피해 극심
경북도 방제예산 절반 지방비 부담…국가재난 지정·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울진 금강송 군락지 보존 비상…경북도의회, 본회의서 건의안 최종 의결
경북도의회가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44.8%가 집중된 경북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과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과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건의안은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가 위원회 안으로 발의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77만2천985그루로 전년보다 28만 그루 늘었다. 방제율은 63%에 그쳐 2007년과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대발생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북은 도내 21개 시·군에서 피해고사목 79만4천568그루가 발생해 전국 피해의 44.8%를 차지했다. 전국 6곳뿐인 피해 극심 등급 지역 가운데 포항·경주·안동 등 3곳도 경북에 집중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역량은 한계에 이르렀다. 전국 지자체의 방제율은 61.9%로 산림청 직접 방제율(99.9%)에 크게 못 미치고, 담당 인력도 지자체당 평균 0.87명에 불과하다. 경북도는 2025년 방제예산 1천148억원 중 555억원(48.3%)을 지방비로 부담했다.
현행 법체계의 불일치도 문제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규정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종류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피해 극심·심 등급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방제와 생활권 고사목 제거에 필요한 재원도 국가가 부담하고, 울진 금강송 군락지 일원을 핵심 보존소나무구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울진에서는 올해 6월 읍내리 일원에서 감염목이 확인돼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3천765㏊)와의 거리가 약 40㎞까지 좁혀졌다. 국가적 보존 가치가 높은 금강송 군락지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대진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이상 한 지역의 산림병해충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난"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과 재정 지원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결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