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인용한 李의 주장,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나

입력 2026-10-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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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을 지적한 시민의 게시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參席)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등 제미나이의 답변을 실었다.

AI(인공지능)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책임 행정과 준사법적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中立性)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AI의 단순 답변을 근거로 SNS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공개한 답변의 타당성(妥當性)을 제미나이에게 다시 물어보니,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상반된 답변이 돌아왔다. "제시된 주장은 법적 가능성(배석할 수 있다)을 근거로 정치적 규범적 당위성(배석을 막는 것은 위헌이다)까지 비약시킨 측면이 있어 법리적으로 절반만 타당하다"는 것이 제미나이의 설명이었다.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존중해 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은 역대 정부의 관행(慣行)에 대해 "수사기관을 특별기관으로 취급하고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 또한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의 논리'와 어긋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앞서 해온 사전 협의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재제청(再提請)을 요구했던 이 대통령이, 역대 정부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해 지켜온 관행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억지스럽다.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 정치적 하명 수사 위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내세운 검찰 개혁 논리와 모순(矛盾)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